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설 특별사면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무부가 발표합니다.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돼왔는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설 특별사면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무부가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심우정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며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월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고위 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운행 정지,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특별 감면과 현 정부 출범 이전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면 등 총 45만 5398명에 대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기 발표된 내용에 따라 서민, 소상공인 등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이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아울러 모범수 942명을 2024년 1월 30일자로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재산 범죄 위부의 일반 형사범 수형자 가석방자 중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61명에 대하여 형집행률 정도에 따라 137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비대면 온라인 사기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786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임원 결격, 공무원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을 해제하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특히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경영 악화 등으로 처벌받게 된 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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